성남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성남부동산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의뢰한 의뢰인, 승소 판결 얻어

성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송을 결심하며 성남 사무실의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성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성남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성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성남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종료 의사 강조
    • - 성남부동산변호사, 피고의 협박행위 강조
    • - 성남부동산변호사, 계약 이행 의무 강조
  • 3. 성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성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남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성남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성남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성남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4년 전 이 사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개인 사정으로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해당 사실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멋대로 송금하였고 의뢰인과 가족들을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점유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며 성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성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성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건물인도를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h3 img성남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종료 의사 강조

의뢰인은 피고에게 명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여러 차례 전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성남부동산변호사, 피고의 협박행위 강조

의뢰인은 피고를 배려하여 영업 정리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배려에도 피고는 되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모욕하며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성남부동산변호사, 계약 이행 의무 강조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내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의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성남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건물 인도 명령과 함께 명도 합의금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위 사건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승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부동산변호사에게 상감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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