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성남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정리
- - 생전 협의 존재 및 효력 입증
- - 특별수익 주장 반박
- - 기여분 예비적 주장
- 3.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성남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기각판결
- 4.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팔심판 청구, 대응 시 주의할 점
-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 주의할 점
- - 상속재산분팔심찬 청구를 당했다면
1.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성남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성남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이하 피상속인)를 모시며 장기간 병간호와 생활비 지원 등 가족 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장기간 병상 신세를 진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이후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었던 동생이 기존 협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금전과 차량을 문제 삼아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며 재산 재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정리
성남상속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생전 협의 존재 및 효력 입증
성남변호사는 우선 서면으로 남겨진 협의서와 자필 서명, 그리고 상속인의 사후 발언 및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협의가 실제로 존재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정 재산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해당 협의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익 주장 반박
성남변호사는 동생 측이 주장한 금전 및 차량 제공 내역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사업 운영 등 실질적 필요에 따른 지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금융자료와 사용 내역,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생 측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여분 예비적 주장
분할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해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간호와 경제적 지원, 가업 유지 등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성남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기각판결
법원은 생전 상속재산 협의가 존재하고, 해당 협의가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속 대상 재산의 범위와 협의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 제기된 기여분 청구 역시 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4. 성남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팔심판 청구, 대응 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 주의할 점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무효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여 협의를 한 경우 무효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당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강박이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협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은 형식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의사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상속재산분팔심찬 청구를 당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았다면 재산의 범위와 분할 기준, 그리고 각 상속인의 기여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남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대상과 제외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생전 증여나 협의 여부 등 쟁점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협의의 존재, 특정 재산의 귀속, 특별수익 및 기여분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기준과 각 상속인의 권리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성남변호사와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 분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