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 2. 성남로펌의 사건 대응 전략
- - 성남유류분변호사, 재산 이전 경위 정리
- - 성남유류분변호사, 상속재산 자료 확보
- - 성남유류분변호사, 상속권과 청구 범위 검토
- 3. 성남로펌이 이끈 결과 유류분 반환청구 인용
- -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 사전증여와 특별수익 검토
1. 성남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성남로펌을 찾은 의뢰인의 부친은 생전 성남 인근에 토지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동산이 이미 상대방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비와 생활비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예금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성남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남로펌의 사건 대응 전략
성남로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 재산의 흐름과 상속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성남유류분변호사, 재산 이전 경위 정리
성남로펌의 성남유류분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전 시점과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관리 목적의 이전인지 실제 재산 이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재산이 상대방에게 집중적으로 이전된 구조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남유류분변호사, 상속재산 자료 확보
성남유류분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확인해 공동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취득한 재산 내역을 비교해 유류분 부족 여부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양을 이유로 재산 이전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비 지출 내역, 생활비 부담 주체, 재산 관리 경위를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성남유류분변호사, 상속권과 청구 범위 검토
성남유류분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확인해 공동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 상대방이 이전받은 재산을 비교해 부족분 발생 여부를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양을 이유로 재산 이전을 정당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비 지출자, 생활비 부담자, 재산 관리자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3. 성남로펌이 이끈 결과 유류분 반환청구 인용
성남로펌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성남로펌을 찾아와 성남유류분변호사에게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일을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현행 조문상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별 비율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유류분 비율 | 확인할 사항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자녀 손자녀 등 상속 순위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의 지위 |
| 형제자매 | 현행 조문상 삭제 | 청구 가능 여부 별도 검토 필요 |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재산 이전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특별수익 검토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단순 지원인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자금, 사업자금, 고액 예금 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 판단할 때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로펌 유류분변호사는 생전 자금 이전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이동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단순 생활비 지원과 증여 성격의 자금을 구분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 관련 이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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