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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는 자유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기업을 영위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8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에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 지원 행위 등의 유형이 해당됩니다.
반면, 특수불공정거래는 주로 신문업과 병행수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와 고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안전지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지대에 해당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제도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각 행위유형의 구체적인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을 가격, 거래조건,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의 계열사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가격·조건 차별 정당성 입증 어려움, 계열사 편의 거래 적발 위험
부당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의 행위로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아 중대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실무 리스크: 할인정책·덤핑판매 운영 시 적자판매 목적 여부 검토 필수
과도한 혜택이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판촉행사, 광고자료, 영업사원 교육자료 점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유통채널 계약, 단가협의서, 거래명세서 확인 필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대리점·하도급 계약, 수의계약 체결 내역 사전 검토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약서 내 거래 제한 조항 사전 점검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채용조건, 영업비밀 관리 규정 재정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지원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열사 거래자료, 특수관계인 계약 정기 점검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등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의 중대성, 경쟁제한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대표자·임직원·개인 대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할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통보를 받은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자칫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외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이미지와 재무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법행위 여부 및 사실관계 신속 점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담합, 거래거절, 부당지원, 거래강제 등의 행위는 과징금 및 형사고발이 병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정조치 이행 불이행 시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법률 검토, 컴플라이언스 교육, 거래내역 점검, 시정조치 이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자진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제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정거래수사대응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주요 확인 사항 |
|---|---|
| 거래거절 여부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거절, 거래중단 사례 확인 |
| 거래조건·가격 차별 | 계열사·거래처별 단가, 거래조건 차별 여부 |
| 할인정책·덤핑판매 | 원가 이하 공급, 적자판매 전략 운영 여부 |
| 리베이트·과다한 혜택 | 정상거래 관행을 초과하는 금전, 경품, 판촉 지원 여부 |
| 끼워팔기·강제판매 | 제품 묶음판매, 임직원 판매 강요 여부 |
| 대리점·가맹점 경영간섭 | 경영방침, 인사, 시설 운영 제한 여부 |
| 거래처 배타조건·지역 제한 | 특정지역, 경쟁사 거래금지 조건 여부 |
| 인력 스카우트, 기술 탈취 | 경쟁사 핵심인력 영입, 기술자료 부정 취득 여부 |
| 특수관계인 거래 단계 추가 | 거래단계 불필요한 특수관계인 끼워넣기, 과다 수수료 지급 여부 |
| 계열사 자금·자산·인력 부당지원 | 특수관계인 대상 자금, 자산, 인력 비정상 지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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