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업무그룹관세·국제통상·이민업무그룹

업무분야

성남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