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특허권침해는 특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분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침해는 타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 유형입니다.
특허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각 기업은 자사의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상 보호받는 대상은 물건·방법·용도·물질·구조 등이며 등록된 특허권자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 범위는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이 청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타인이 실시할 경우 침해로 평가됩니다.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첫째,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실시권 없이 실시했어야 합니다.
특히 물건발명의 경우 ‘생산·사용·양도·수입·판매’ 행위,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사용 및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양도·사용·수입’ 등이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은 채 유효해야 하며,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특허권침해 행위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하며, 행위자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특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이 특허권침해를 했다면 행위자 외 법인 자체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는 단순한 기술적 유사성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인력 이동, 기술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기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허권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특허권자의 제품과 기능·형상·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면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이 간단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기업이 부품 납품업체나 위탁생산업체에 기술도면 또는 시제품을 제공한 뒤 해당 협력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유사 제품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실시허락’의 범위를 넘는 무단 실시로 해석되어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술을 제공한 뒤, 수신자가 계약범위를 초과해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이전하거나 독자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실시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라이선스 무효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구개발·설계 등 핵심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기존 기업의 특허 기술을 사실상 복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공정을 개발하여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술자료, 회로도, 제조공정 도면 등을 사내에서 보유한 채 반출한 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와도 중첩되는 특허침해 유형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온라인몰에 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공급업체가 침해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행위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유통사업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침해하는 경우와 침해당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측면에서 법적·재정적·사업적 손해가 매우 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침해자가 되는 경우 –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기업은 특허권 침해 발생 시 다음의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조치
②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③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④ 가처분신청(판매금지, 수입금지)
⑤ 특허무효심판 청구(상대방 특허)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특허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체크항목 | 점검여부 |
|---|---|
| 주요 제품·서비스 관련 타인의 특허권 조사 실시 | □ |
| 출시 전 특허권 침해 여부 사전 검색 및 분석 | □ |
| 자사 특허권 포트폴리오 정기 관리 | □ |
| 협력업체와 기술이전·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 | □ |
| 퇴직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 및 경쟁업종 금지약정 여부 | □ |
| 특허분쟁 발생 시 법률자문 및 대응 매뉴얼 확보 | □ |
| 기술라이선스 계약의 권리·의무 명확화 여부 | □ |
| 특허권 침해 제품의 국내외 유통경로 파악 시스템 구축 | □ |
| 고의적 침해 입증자료 확보 가능성 여부 | □ |
| 특허권 무효심판 대응전략 사전 수립 | □ |
특허권침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의 기술경쟁력, 시장 점유율, 브랜드 가치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리스크입니다.
최근 판례와 법령은 권리자의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사전 관리 및 분쟁 대비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업은 특허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허권침해 행위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침해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 극대화, 가처분신청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자산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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